지경부,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행안부로 이관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오늘(2008.5.20)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하였다.

※ 제품인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승강기 부품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식경제부에서 담당

또한, 승강기 사고의 조사 및 판정 을 위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그 소속이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수는 교통사고에 이어 전체사고 중 두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인원 (‘06)14,471명→(’07) 16,431명

최근에는 생활수준 향상과 지방의 도시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와 유기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 승강기 설치 대수 : 36만여대(세계9위), 신규설치 승강기 매년 2만5천여대(세계5위)
※ 어린이 놀이시설 : 62,350개소, 신규설치 놀이시설 매년 1,150대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연계하여 승강기 보수업체 관리 및 검사 불합격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시설 개선명령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직제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혹은 다른 부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찾아내 업무통합 및 이관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사회의 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기업을 섬기며, 새로운 업무개발에도 힘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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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강갑수 과장, 이만찬 서기관(509-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