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수입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5월 14일자로 특허등록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은 일부 농수산물 수입업체들이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과세가격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적정한 수입가격을 경보하는 것으로, 전문 통계학자의 자문을 받아 5개월에 걸쳐 개발한 것이다.

※ 이 시스템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세관직원이 조사한 해외 수출가격, 성실업체의 수입가격, 국내 도매가격 등 수입물품 가격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수입가격을 예측하는 ‘칼만필터 통계모형’ 을 세계 최초로 관세행정에 사용한 것으로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특허출원을 한 것이다.

그 동안 관세청은 시스템 개발과 병행하여 관세심사국장을 농수산 투명과세추진위원장으로 하여 당시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직원 등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고, 4개 부처간 가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작년 7월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농림수산물 124개 품목에 대해 표준품명규격(2,296개)을 코드화하여 수입신고시 입력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참깨, 건고추, 대두류 등 관세율이 높고 저가신고 위험도가 큰 품목을 지난해 8월부터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한 결과시스템 적용이전과 비교할 때, 수입건수와 물량은 각각 19.6%, 9.6% 증가한 반면, 관세 등 징수액은 1,747억원에서 2,293억원으로 31.3%(546억원) 증가하여, 수입업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전세액 심사 건수와 CS(화물선별검사시스템) 의한 검사비율도 각각 19.2%, 6.7% 감소되고, 평균 세액심사기간도 52.6일에서 19.1일로 33.5일로 줄어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시 제공하는 업체의 담보부담을 축소하고 신속통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하여도 표준품명규격을 확대·제정하여 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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