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상률 국세청장은 2008.5.20(화)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3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가졌음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회의에 앞서 한상률 청장은 쓰촨(四川)성 지진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에게 깊은 위로의 뜻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위문금을 전달

이번 회의에서 양국청장은「외국기업 세정지원」,「세금계산서 전산화」등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이 내·외국 자본의 차별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한상률 청장은 국세청 영문 고시, 외국인 전용상담전화, 영문·중문 홈페이지 등 외국기업을 위한 납세편의제도 운영사례, ‘국제조세법규개선정비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경영여건 악화, 중국 세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우리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

이에 대하여 샤오지에 청장은 중국 세제·세정에 어두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계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함

한상률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들이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 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자고 제안

* 이전가격 세무조사란 모·자기업등 계열회사간 내부거래가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 검증으로 중국은 법인세법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등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란 과세당국간에 적정한 이전가격 수준을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됨. 우리청은 07년에 중국과 처음으로 APA 타결

샤오지에 청장은 지난해 최초로 타결한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함

양국 청장은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세정측면에서 경제거래의 안정성·투명성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을 위한 세금계산서 전산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샤오지에 청장은 거래 투명성 및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크게 저해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 위조방지시스템을 소개

이에 대하여 한상률 청장은 한국 국세청도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힘

양국 청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양국 과세당국의 경험을 실무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함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외국의 국세당국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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