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기관은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위탁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 역할에 그쳤으나,
* 위탁기관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 성과물은 소유·공유하지 못하고 위탁비를 지급한 주관기관이 소유함
금번 운영요령 제정으로 외국기관은 R&D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재권 소유·공유가 가능해져 공동R&D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주요 내용
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외국기관의 참여 문호 확대
ㅇ 외국기관에 국내기관과 동등한 참여자격 부여하고, 지재권 등 연구개발성과물 분배에도 국내기관과 동등한 대우
* 외국기관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자격을 부여, 지재권 등 연구개발성과물 중 정부출연지분 분배는 공동연구기관간 협약의 의해 결정
ㅇ 외국 대학·연구소와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공유·연구비 분담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참여기관’ 개념을 신규 도입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존 참여기업 + 대학, 연구소)으로 펀드매칭·지재권 분할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
ㅇ 다만,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연구컨소시엄에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도록 의무화
② 외국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최소화
ㅇ 협력국가별,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기술료징수, R&D회계 방식에 최대한 신축성 부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상기술료(매출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비율 징수)와 정액기술료(기술개발성공시 출연금의 일정비율 징수) 방식의 선택적 운용
* 사업비 정산시 외국기관 지정 외국 회계법인 정산결과 인정
ㅇ 외국기관에 대한 행정적·언어적·지리적 문턱 제거
* 사업계획서의 영문화·간소화 근거규정 마련
* 사업계획서 검토·심의의 온라인화 근거규정 마련
③ 국제공동개발과제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의 특성화
ㅇ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 분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재권 분배를 평가요소로 삽입
ㅇ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선정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공익과 안보를 위한 정부의 무상사용권, 제3자 실시권 확보
* 미국 TIP('08년 신규사업)는 정부의 무상사용권, 제3자실시권 확보를 규정
* TIP(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 '08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산업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동 요령은 한미 산·학·연 간의 공동R&D과제를 지원하는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되어
* 지경부는 국내 수요조사결과(‘08.3월)를 바탕으로 결정된 한미간 공동기술개발이 필요한 7개 기술분야(참고1)에 대해 과제공고(5.21일)
국내기업의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선진 외국기관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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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정대진 과장, 이용훈 사무관(02-2110-5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