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6억8천2백만원 △면허세 2천8백만원 △재산세 6억5천5백만원 △자동차세 1억2천9백만원 △주민세 2천만원 등 모두 15억1천4백만원 중 유류 피해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9억4천7백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조치하였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5억6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납기를 6개월 연장 조치하였다.
또, 도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및 기업체에게는 납기를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충남도는 피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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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박수웅 042-251-2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