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보도 여전히 일회성 소식만 전달...제28회 ‘장애인의 날’신문보도 모니터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제28회 ‘장애인의 날’을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李壽成)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등에 의뢰하여 주요언론사의 장애인관련 기사를 모니터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모니터는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10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장애인관련 보도를 모니터 하였으며, 두 번째는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1개 일간지와 4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모니터 하였다.

언론모니터 결과, 10개의 신문들은 12일간 총 144건의 장애인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는 2007년에는 6일 동안 총 118건 보도된 것에 비하면 모니터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보도량은 2007년 평균 19.7건에서 2008년에는 12건으로 대폭 줄었다.

보도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날’인 20일 직전인 18일~19일에 몰려있었으며 기사 유형별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71건으로 전체기사의 49.3%를 차지하여 모든 신문들이 스트레이트 기사 위주로 단순전달에만 집중하는 반면, 심층기사와 기획·특집기사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보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해 지면을 더 할애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자주 등장했던 교육이나 고용에 할애되었던 지면을 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대체했다는 인상이 짙었다.

기사의 주제별 분석에 있어서는 장애극복사례가 43건(29.9%), 장애인관련 행사 소개가 21건(14.6%), 장애인관련법과 제도가 16건(11.1%)으로 전체 기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7년에 모니터 되었던 기업의 봉사 미담 기사는 13건(9.0%)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보도 형태는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반해 외부칼럼 및 기고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조선일보의 4월 19일자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보화의 축복을>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이 충돌하는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와에 새로운 시선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동아일보 4월 19일자 <‘장애인 영웅 만들기’ 평범한 장애인 울린다>에서는 장애인 관련 행사,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이 돋보였다. 한겨레 4월 19일자 <장애인 사회 참여 ‘보조기기’ 도우미를>은 많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통해 직업생활이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기사로 장애인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돋보이는 기사라고 평했다.

한편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에서는 총 28건이 모니터 되었다. 법 시행이었기에 기사가 양적으로 팽창한 측면이 있지만, ‘법률 내용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알렸나’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언론보도는 정부부처의 보도자료가 단단히 한몫을 했다. 4월 7일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도화선으로 한 차례 언론보도가 되었고,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자료로 언론에 두 번째 노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일인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축하행사로 언론보도는 연이어져 나갔다.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릴레이식 보도자료 배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며칠 동안 꾸준히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 덕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기사는 전체 장애인의 날 기사에 11.6%를 차지했으며, 내용상 무관한 기사까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걸고 넘어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언론사가 장애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좀 다른 보도가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법률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설해주거나 도표화해서 기사화해주었더라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해설식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국민일보 외에는 없었다. 결국 법률 시행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보다 부처의 역할을 알리는데 집중한 정부와 장애인 문제에 여전히 등한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언론사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의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향신문과 세계일보의 4월 7일자 <장애인 차별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4월 10일자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땐 최고 6,000만원 벌금내야>, 한국경제 4월 10일자 <장애인 차별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징벌적인 조항만을 강조했는데, 벌금을 낸다는 궁금함이 기사를 읽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는 몰라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큰일나요”라는 용어를 써가며, 약간은 위협적인 보도행태를 보여 독자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었다.

신문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단순히 장애인 관련 보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장애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보도가 되어야 한다. 지면에도 점점 장애인의 참여가 늘어나고 접근 방식도 다양해져 앞으로 신문의 장애인에 대한 꾸준한 인식 전환을 기대해본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개요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민운동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대한민국 1교시, 뽀꼬 아 뽀꼬 캠프 및 음악회, 비바챔버앙상블 운영, 모니터 사업,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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