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상교섭본부장은 5.15(목)-5.19(월)간 Schwab 미무역대표 및 Vershbow 주한미대사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 형태의 아래 보완 조치에 합의

수입위생조건 5조(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및 1조9항(한·미 수입위생조건과 미 국내 규정상 SRM 정의 차이)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일치시켜 보다 명확히 함.

양국 통상장관간 상기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서명 교환

< 보완조치 구체 내용 >

󰊱 Schwab 무역대표의 통상교섭본부장 앞 서한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 인정

SRM 차이와 관련,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미국 규정 적용 및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의 동 규정 위반 발견시, 한국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 및 24조(2회 위반시 검역 중단)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인정

※ 2008.5.12자 Schwab 대표 성명과 SRM관련 미국 관련 규정을 서한에 첨부

󰊲 통상교섭본부장의 Schwab 무역대표 앞 답신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각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조치 취할 권리 확인

한·미 수입위생조건과 미 국내규정상 SRM 차이와 관련한 미측 확인 내용(SRM과 관련한 미국내 규정은 내수용 수출용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 및 동 규정 위반시 검역조치 취할 한국의 권리 인정) 평가

* 그간 주된 논란이 되었던 ①미국내 광우병 재발시 우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통상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및 ②미국의 내수용 및 수출용 쇠고기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에 차이가 없으며 검역과정에서 위반 발생시 우리 검역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를 확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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