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옵션상품 KIKO 불공정거래 소지 있어
조사대상업체의 KIKO 옵션거래로 인한 순손실 총액은 1억미만이 59.6%, 1억이상~10억미만이 28.8%, 10억이상~50억미만이 5.8%로 나타났으며, 50억이상~100억미만 가량 손실을 본 업체도 1.9%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예상치 못한 환율상승에 따라 조사 응답업체 174개사 중 65개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총액(‘08.1월~현재)은 8,555,220천원에 이르며, 업체당 평균금액은 135,800천원, 이중 최대 납부 업체의 경우 2,020,650천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환변동보험 및 옵션거래 상품의 경우 환수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근과 같은 환율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환헤지로 인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회 조사결과 수출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 이용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환수금납부”가 35.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부족” 12.2%, “보험료부담” 4.4%, “이용절차상 불편” 4.4%순이었으며, KIKO등 시중은행 환헤지 상품이용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환수금납부(22.2%)를 최대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시중은행의 불충분한 상품설명“ 10.8%, ”수수료 부담“ 8.0%, ”이용절차상 불편“ 4.0%순으로 응답하여 오히려 환리스크를 한 수출기업이 최근의 환율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KO등 시중은행 환헤지 상품가입은 주로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권유되었으며, 은행의 환율전망치를 신뢰한 중소기업들이 약정금액 2배이상 매도와 같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복잡한 옵션구조의 충분한 이해없이 가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수출중소기업의 58.0%가 환변동보험 및 KIKO등 시중은행 환헤지 상품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환헤지 제도의 주된 개선사항으로 환변동보험의 환수금, 보험금 상한제 도입, KIKO 등 부당옵션상품 개선, 중소기업 규모별 다양한 환리스크 상품개발필요 (예 : 수수료 저렴한 상품, 환수금 없는 상품,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상품) 중소기업에 맞는 수수료 책정으로 이용 확대도모, 계약시 충분한 상품 장단점 설명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은 환헤지관련 피해액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론 제기 등 노사갈등 요인 대두, 신규설비 투자의 지연, 기업 R&D 투자 감소 불가피 뿐 아니라 영세기업의 경우 파산에 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피해업체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피해업체 구제책으로 시중은행 옵션상품 KIKO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환차익을 일시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환수금의 일부 감면 또는 환수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환율 하락시 해당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개선, 환수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예: 2~3년 분할 납부 또는 1년거치 2년분할 납부 등), 현행 환수금의 2~3배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약정액만 납부하도록 변경, 환율하락시 은행이 보전하는 손실금액과 환율상승시 환수금의 한도액 설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환헤지관련 피해사례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 중소기업의 책임이 있으나 환헤지 상품을 가입을 통해 안정적 수출을 기하고자 가입한 것이 대부분으로 금융당국은 환헤지 상품의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KIKO 옵션상품과 같은 불공정 계약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이 상품판매를 중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헤지 관련 중소기업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5. 20(화) 11:00,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관련 정부부처에 현행 환헤지 제도 개선건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계약조건 제소 등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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