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문화재팀에서는 “도민을 섬기는 일 잘하고 날렵한 일류행정” 구현을 위한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센터』를 5월1일부터 본격 가동하여, 문화재 관련 민원 처리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도민들의 돈과 시간을 절감토록 하는 등 문 화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 으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 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 처리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주변 민원처리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500m이내 지역의 건축행위 등 모든 개발행위 시에 해당시군의 영향성 검토와 전문가 3인의 현장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도에서는 담당부서의 검토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주변 문 화재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코자 금번에 마련한 날쌘돌이 처리기준은, 문화재주변 개발행위 등 영향검토 대상 중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 산이나 마을 숲 등 차폐시설이 있거나, 마을 내 신청 규모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등 주요 민생시설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50m이상 거리에 건립하는 경우 도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도 자체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날쌘돌이 처리기준에 대하여 지난 5월 개최한 도 문화재위원회 회의 시 설명한 결과, 위원회 심의없이 처리할 경우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재위원 1~2명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보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화재 관련 민원접수 및 1차 처리부서인 시군에서는 자체 처리의 범위를 더욱 늘려서 규제 완화의 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등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5월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설명 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다면 경상북도 홈페이지(토론마당)에 게재하여 도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처리기준을 마련 할 것이다.

이재춘 경상북도 문화재팀장에 따르면, ‘이번 『문화재 주변 날쌘돌이 처리기준』은 문화재 주변 허가관련 민원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 으로서 민원인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해소 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올바른 전승과 자긍심을 가지는 데 기 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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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문화재팀 담당자 이경미 053-950-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