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참고하여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음

※ 부당하게 무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40%(일반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

(1) 2007년도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2)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4)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5)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6) 신용카드 회원모집인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주민세포함3.3%)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7)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수취하고 해약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음

⇒ 부동산 계약의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정확한 종합소득세 작성은 이렇게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1) 이자·배당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수입금액(* Gross-up 금액 포함)

(2)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금액

기장신고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2.0(2.4)배
※ 󰋎, 󰋏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 : 간편장부대상자 2.0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4)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5)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작성>
※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40호서식(1) 및 40호서식(4),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인 신고서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2)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
(3) 과세표준 ·(1) - (2)
(4) 세율 ·8%~35%의 소득세율 적용
(5) 산출세액 ·(3)×(4) - 누진공제액
(6)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 금액
(7) 결정세액 ·(5) - (6)
(8)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9) 총결정세액 ·(7) + (8)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11) 납부할세액 ·(9) - (10)
(12) 주민세 ·(9)×10% - [(10) 중 원천징수세액×10%]

□ 빠뜨리기 쉬운 제출서류

(1)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82호서식) 및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82호부표)를 신고서에 첨부
(2)기준경비율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첨부) 및 주요경비지출명세서(고시 제2003-36호)를 신고서에 첨부
(3) 장애인증명서(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기부금 영수증 등
※ 직전년도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불필요

<제출필요 없는 서류>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역이 있는 장부
* 기준경비율(증빙)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 없음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발생자료
※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72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연금저축 납입증명서(300만원 한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김상윤 사무관 02-397-17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