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지난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 18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신규업자 1개 등 총 19개업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충북도 토지정보팀(043-220-4314)으로 문의 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참고로 충북도에서는 부동산개발업 홍보팸플릿 4,0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시ㆍ군에 배포 및 신문ㆍ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와 도정소식지ㆍ인터넷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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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043-22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