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강원풍력발전단지 CDM 프로젝트 용역계약 체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도쿄의정서에서 정해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수행실적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의 3가지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되어있으며, 선진국은 3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선진국이외의 국가는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한 감축만을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개발도상국으로 등재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배출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니슨은 (주)에코아이와의 계약을 통하여 CDM사업계획서를 국무총리실 산하 청정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이사회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연간 17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적 이익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이익도 가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신청은 국내에서는 울산 HFCs 저감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사업의 기본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례로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적극적 대응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유니슨 개요
유니슨은 2005년부터 국내 최초 및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 강원풍력을 건설했다. 국내 최초로 750kW 기어리스 풍력발전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2MW, 2.3MW, 4.2MW, 4.3MW, 4.4MW, 4.5MW 국산풍력발전기 라인업을 구축하고, 10MW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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