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청소년에게 노출이 우려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선정성 불법광고물, 일명 ‘명함전단’)에 대한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16일(금) 특별사법경찰 40명과 자치구 광고물담당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역삼동, 당산역, 신림역, 강남역, 신천역, 신촌역, 이수역 주변 등 여관·오피스텔, 유흥가 밀집지역 등 8개 지역에서 선정성 ‘명함전단’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 사행성 게임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수거하는 등 단속활동을 19시에서 23시까지 실시하여 총 4,278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선정성 광고물 855매(20%), 업소 광고물 3,423매(80%)>

불법광고물을 배포중인 3명에 대하여는 공공장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선 계도하되 앞으로는 처벌조치 됨을 고지하였다.

금번 선정성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에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는바, “초등학생 아이가 선정성 광고물 한 묶음을 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민망하여 눈을 둘 곳이 없었다며 철저한 단속을 부탁”(역삼동 요식업소 운영, 40대 남성)

“지금까지 이런 선정성 광고물에 대해 단속이 없었다며 앞으로 계속 단속”(당산역 주변 노점운영, 60대 여성)을 바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금번 활동과정에서 수거된 불법광고물을 분류하여 업소 광고물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성매매 암시 전단은 광고주를 추적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살포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무차별 살포되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유흥가에 인접한 주택가까지 살포되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선정성 불법 광고물 관련 처벌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미신고 전단 표시행위 : 과태료 장당 3,000원~30,000원(최고 5백만원)
- 음란·퇴폐적 광고물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보호법 : 선정성 전단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청소년 배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중통행 장소에서 부착·배포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경범죄 처벌법
- 광고물 무단 첩부 등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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