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협(www.nonghyup.com)은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판매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 작물은 고추로서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는 고추 및 시설(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제외되며, 시범 실시 지역은 경북 안동시, 충북 괴산군, 전남 해남군이다.

금번 신규시범사업은 종래의 특정위험방식과 달리 종합위험방식으로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5조의 농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고추 농작물을 1,500㎡이상 경작 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은 300만원이상이고,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확기까지이나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이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수확감소보험금』▲ 재해로 인해 고추 묘목의 30%이상이 고사하고, 재정식한 경우에 지급하는『재정식보험금』▲ 최초 수확일 직전일까지 가입 고추묘목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농가가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즉시 보험에 가입한 농협에 알리면 되고,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한 후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농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역의 고추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농가의 반응 및 보완사항을 체크해 2011년경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콩(6월), 감자(8월), 양파(10월), 시설수박(11월)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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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정책보험부 김은영 차장 02-2127-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