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 지난 4월 노인대상 경품당첨, 행사장 상술을 예고한데 이어『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86건(2006년 21건 → 2007년 41건 → 2008년 4월말 현재 2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주요 상담이유는 계약해제 31.4%(27건), 품질 32.6%(28건), 부당행위 10.4%(9건), 기타 25.6%(22건) 순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계약해제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사례 1> 중고자동차 하자로 인한 수리요청 건

- 2007년 12월말 동구에 사는 오씨는 레저용 차량을 1200만원정도를 주고 구입함. 구입당시 성능점검기록에는 정상인 상태로 확인하였으나 구입 후 정비사업소에 입고시켜 점검을 받은 결과 엔진오일이 새고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입고시킨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고자 하였으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수리비배상을 거절함.

<사례 2>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서 판매한 건

- 2007년 4월말 달성군에 사는 최씨는 중고자동차 무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790만원에 구입함. 2008년 3월 자동차사고이력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사고이력이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연락하여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함.

관련법률 및 규정
◎ 중고자동차매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2008-3호)
- 자동자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수리비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및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및 수리비 보상

-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소비자주의사항

중고자동차는 외관만으로 쉽게 성능 및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의무화하였고 또한 판매업자가 이를 교부한 후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시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차대번호를 요구하여 지정정비공장을 통해 과거 수리내력을 확인해 보고 아울러 계약체결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박기환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