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GMP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2008. 5. 2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최되는 워크숍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중·소규모업소에 대한 GMP적용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와 미국 Nutrilite사의 QA Manager를 초청하여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 의무화 적용 및 운영현황과 제외국의 품질관리 실태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이 함께 진행 될 예정이어서 GMP를 준비하는 업소와 지정받은 업소에서는 제외국의 GMP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우수하고 품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생산체계의 조기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경쟁력 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GMP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협회 자율준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GMP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능성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 FDA는 2007.10.25.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외에 추가적으로 Vitamines, Herbs/Botanicals, Sports Nutrition, Minerals, Meal Supplements, Specialty/Other를 생산하는 업소에 대하여 2008. 7.25일부터 GMP를 의무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일부업소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조치함.

- 1단계 : 2008. 7.25일부터 의무화
- 2단계 : 20인~500인(‘09.7.25부터)
- 3단계 : 20인이하 업소(‘10.7.25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