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항이 부산인 연근해어선 중 휴어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어하는 어선이 감면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선주(소유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근해어선에 대한 접안료 감면은『부산남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일(‘08.5.21)이후부터'09.5.31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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