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분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역내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 관련 민원회신사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지원센터 강대진 사무관은 이날 교육에서 대지와 도로(대지 분할, 지역 및 지구가 걸치는 경우), 건축준비(건축구분,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건축절차(허가 및 취소, 건축 관계자 변경)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건축기준(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발코니, 대지안의 공지), 용도변경(용도분류), 위반건축물 단속(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용오차), 건축물 대장(대장작성 및 변경) 등 건축 관련 민원 전반에 대해 사례를 들어 강의한다.
울산시는 강의에 이어 질의 토론시간을 통해 건축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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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주택과 박규영 052-229-4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