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5. 23.(금) 결혼 후 세쌍둥이를 출산한 후 한달 만에 남편이 기도폐쇄로 사망하여 홀로 세쌍둥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권춘매(중국) 씨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함

이날,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람을 포함한 250명에 대한 귀화증서수여 및 교육·문화 행사를 실시함(부산, 인천 제외)

2004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세쌍둥이를 출산하고 남편사망 후 성실하게 살아 온 권춘매 씨에게 국적을 부여함(수원)

권춘매 씨는 혼인 후 2007년 12월에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후 한달 만에 남편이 질식사하여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여 출산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세쌍둥이는 정부지원시설에 맡겨져 키워지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불우외국인으로 선정하여 매월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임

귀화증서수여식 및 교육·문화 행사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4회 개최되었고 올해 3월에도 개최된 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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