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감리자료는 크게 “회원관련 자료”와 “계좌관련 자료”로 구분되고 있는 바, 이 중 회원관련 자료(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규정, 직무권한규정 등)는 수시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아 감리시마다 회원사로부터 이를 제출받고 있음
또한, 동일 회원이 서로 다른 혐의로 동시에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로 별건으로 취급하여 각 위규혐의별로 회원사에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를 제출받고 있음
※ 계좌관련 자료는 동일계좌가 반복하여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중복제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음
개선방안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 가능한 회원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 ①해당 지점 좌석 및 보유단말기 배치도, ②당해 회원사 불공정거래 예방규정,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윤리강령지침, ③컴플라이언스팀(준법감시인 포함) 업무분장표, ④직무권한규정·조직관리규정·조직도 등
계좌관련 자료* 중 계좌설정관련 자료** 또한 계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계좌설정관련 자료 외에 ①위임장, ②계좌정보내역서, ③계좌대체/은행이체약정신청서, ④계좌관리대장, ⑤고객거래원장, ⑥계좌관리자 인사기록카드 등이 있음
** 계좌개설신청서,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정서, 사이버서비스이용 약정서 사본 및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등
기대효과
제출서류기준으로는 감리자료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20~25개 항목 중 5~6개 항목에 대한 제출 부담이 줄게 되어 20%이상의 경감효과가 있으며, 감리대상 회원사 입장에서는 50%정도가 자료제출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체 64개 회원사 중 연간 평균적으로 28개사가 감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이 중 매년 반복하여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회원사가 약 14개사 정도 되는 바, 이들의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생략 가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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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1팀장 권영일 02-3774-9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