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 향정의약품이 유통·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등 사고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료용이 아닌 불법 필로폰·헤로인 등이나 일부 의료용인 염산 날부핀, 케타민 등이 사용되고 있고, 자살목적으로 수면제인 디아제팜 등이 사용됨

주요 내용으로는,

○ 「사고마약류 처리업무 매뉴얼」작성(시·도, 보건소, 지방청)
- 신속대처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종합병원 내 마약류관리지침」마련
- “책임자별 업무범위, 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 처리, 자체점검 주기, 원내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 자체 관리규정마련 시행

○ 「마약류 운송지침」마련(제조·수입·판매 관련업소)
- 의약품 전문운송회사 적극 이용과 운송업자에게 교육실시 등

○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교육 실시
- 반기별로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와 일정기간(3년간)발생 신고가 2회인 업소 등은 중점관리

식약청은 앞으로 파손, 도난 등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 관련 업소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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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
의약품과 (02)3156-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