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5월 22일(목)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하 '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한 내용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의 보도 내용이 사실 전달에 불충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함세웅 이사장의 연봉이 1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회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보수는 1억473만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상 책정된 액수일 뿐 실제로 함세웅 이사장은 임금 성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이사장으로써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연간 2천6백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기관장의 보수와 관련된 보도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관계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주의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 2025년 6월 정식 개관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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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난현 (기획실) 3709-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