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65세이상 노인(1943.9.30 生 이전출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인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예상인원 49천명보다 많은 51천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난 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약 84천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2단계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5월말까지 신청분을 포함하여 6월초 금융조회를 통해 6월말 일괄 지급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 결정 통보가 6월말에 이루어지면 탈락자 및 감액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노인인구의 60%정도가 연금수급 대상자가 되나, 2009년에는 70%까지 확대되어 수혜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 신청접수는 이렇게 하세요!

이번 2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노인들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반도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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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고령사회대책담당 윤정희 053-803-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