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제정 2008.3.14 법률 제8898호]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및 피해주민 등으로부터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박찬호 센터장)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박종찬 소장)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1시부터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1층 상영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서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럽연합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을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문제와 과제(전경운 경희대학교 교수)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과제(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가 2008년 상반기 중점과제로 수행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4개 선진국의 해양오염관련법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관련 법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연구』의 주요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의 해양오염사고 및 방지관련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신옥주 박사
유럽연합의 해양오염관련 지침과 액션플랜 및 유럽연합이 가입한 국제적인 협약인 OSPAR협약의 내용과 HELCOM협약의 내용 및 양 협약가입국들의 협약실행 정도를 연구함. 이를 통하여 선진적인 유럽연합의 법규가 우리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유럽연합회원국 중 독일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 연구 -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선박사고에 따른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독일법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관련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

· 일본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 연구 - 유진식 전북대 법대교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일본의 법제를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여 일본법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도출

· 미국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연구 - 김인숙 경기대 법대교수
미국의 해양오염관련 법제인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간에 미국에서 발생한 해양유류유출사례들에 대한 검토·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해양유류오염 관련 법제와 미국법제와의 비교하고 우리의 해양오염방지 및 사후대책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

· 종합 보고서 :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의 개선점 연구 - 석인선 이화여대 법대교수/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회원국들의 해양오염관련법제와 실제 운용 현황과 일본 및 미국의 유류오염방지 법제 검토하고 선진 제국들의 해양·유류오염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방지 법제 개선책 제안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 일 시 : 2008년 5월 30일(금) 13:00 ~ 18:00
○ 장 소 :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 1층 상영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무적 요구 및 국민 법환경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우선적인 연구에 충실함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klri.re.kr

연락처

박찬호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02)3498-8824, E-mail : 이메일 보내기
송영선 전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019-291-2252, E-mail :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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