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하여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되었음

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소 처벌기준》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월(3차)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미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5일(2차) → 15~10일(3차)
- 과 태 료 : 500~100만원
○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15일(3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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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