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
동 회의에서 이윤호 장관은 심화된 글로벌경쟁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국토가 세계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및 경영환경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test-bed)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즉,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속 또 하나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진정한 特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이윤호 장관은 상기사항의 실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법인세·소득세 “5년” 감면⇒“7년” 감면으로 확대)
그간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맞이하여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오히려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보다도 조세 감면혜택이 적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옴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이 되지 못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
이러한 역전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이에따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별도로 중복 지정받는 절차* 없이도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 편의가 대폭 제고됨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동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위한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사업의 가속화(사업승인기간 대폭단축 : 최장12개월⇒3~5개월)
광양만권 화양지구의 경우처럼 현행의 순차적 협의절차를 따를경우 최장 12개월이 소요되던 사업승인절차를 “동시 병행적 협의절차”로 전환하여 동 절차소요기간이 3~5개월로 축소될 예정
산업입지 확대 및 개발가속화(1년임대료가 조성원가 1%수준인 외투기업전용 장기산단조성)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의 지가는 경쟁국에 비해 2~6배수준으로 높은 지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지조성원가의 1~5%수준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장기산단을 조성할 것임
이에따라 년간 임대료가 m2당 1,500원선에서 공급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외투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 3개단지에서의 시범운영후 경제자유구역내 전체산업용지의 10%까지 확대할 계획
< 임대산단 시범공급 계획 >
(광양 해룡산단) 66,000㎡ (순천시, ‘08.10월 실시계획승인)
(부산·진해 미음지구) 66,000㎡ (부산도시개발공사, ‘08.2월 실시계획 승인)
(인천 청라지구) 66,000㎡ (토공, ‘08.12월 실시계획 승인)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을 위해 매립기본계획 변경추진)
송도 11공구(10.24km2)가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미 반영됨에 따라 매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송도국제도시의 기형적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
개발용지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인도 하락 등 외자유치활동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인천의 경우 ‘03.8월 매립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송도지구 11공구만 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 되게 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금번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위한 토지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 조성(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규제합리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경우, 내국인 입학생 비율이 2%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학교설립 초기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2%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비율을 없애고 해외거주요건(현행5년)만 충족할 경우에는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토록 함
(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
외국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유치에 설립비 및 초기운영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12년까지 5개외국대학(원), 10개 해외첨단연구소 유치할 계획임
광양지역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금년 3월개교)이 개교한 바 있으며, 인천청*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 연구기관 및 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유치가 진행중
* 생명공학분야 세계1위 「SALK」 연구소 및 바텔연구소, IBM 연구소와 ’07.11월 MOU 체결
* 뉴욕주립대(’07.10) 및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07.10)와 MOU 체결
(외국의료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의료병원설립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병원설립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계류중
동 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외국의료기관유치 환경 조성
* 특별법의 주요내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규정
또한,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를 추진할 것임
*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 및 자율성 제고
(운영경비 차등지원비율 상향조정(전체운영비의 40%⇒100%)
(구역청장의 인사권 강화 등 자율성 제고유도)
금년 4월말 추가지정된 3곳을 비롯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을,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화⇒경제자유구역청간 “창의경쟁유도”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유도
기존 운영비 지원액 전체의 40%한도내에서만 차등지원하여 오던 것을 향후 운영비 지원액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지원
개발실적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확대 및 사업계획 축소·확대도 추진
외자유치분야에서의 민간 전문가 확대를 통한 전문화와 함께 구역청장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계약직직원의 임용권을 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인사권강화 유도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의 전환 검토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 행정절차를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거쳐야 하고,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 사항도 그리 많지 않음
(예) 법문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시 부처협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경, 문화재 관련 사항 등을 건건이 개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또한 협의시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허가기준이 적용됨
“제한된 지역에 대해 선도적 규제완화 실험”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으로 전환 추진
개발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수립·변경되는 계획을 확대하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
출입국관리법, 임대주택법 등에 대한 특례를 경제자유구역법에 직접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사항도 확대할 방침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사증 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 입국 전용심사대 설치)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예:지식경제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등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사증 발급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신속한 출입국과 투자기업의 안정된 고용관계 도모
* 특례 적용 사증 범위 : E-1(교수), E-3(연구),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외투기업 종사자 등)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설치하여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금년내 실시예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신기택 팀장, 김봉준사무관(02-2110-4622)
(위원회관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투자유치T/F 양병내과장(2287-6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