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세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과 그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세대를 분가하는 등의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작년에만 3천여건(12억원)이나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추징건수가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은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 등의 사유로 세대분리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장애인 등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로만 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입학 등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납세고객 입장에서 한발 더 다가서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원인별 맞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다.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대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감면조건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고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하단에 세대분리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장애인에게 배부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몰라서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전입신고서상 추징사유를 기재한 안내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장애인이 세대분가후 전입신고할 경우 다시 한번 추징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징을 사전에 차단한다.
자동차등록업무가 대부분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등록대행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감면에 따른 주의사항이 장애인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장애인차량 등록자에게 유의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매년 3천여 건에 달하던 안타까운 추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개선은 추징보다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야 할 세금은 철저히 받되, 억울하게 부과 또는 추징당하는 사례를 제도적·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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