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2002년도 부터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군·구청에서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 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본인 또는 재산상속 대상자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 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나, 사망자의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을 추가 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군·구청 지적(地籍)부서를 방 문하여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자리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으로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전국단위의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청을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가까운 시·도청을 방문 신청하시면 해당시·도청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성명으로 조회를 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한글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어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사전에 어떤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찾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적정보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고 한다.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밖에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도 정보제공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관리함으로써 토지대장이 많게는 수 십장이 되어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2장에 모두 출력 제공됨으로써 재산관리를 한층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김정태 032-44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