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말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입안배경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성격과 방식이 다른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가 마련되어 함
법무부는「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화숙 연세대 교수)」를 구성하여 법안 제정작업 추진
2008. 5. 조문 20조, 부칙 5조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입안
□ 제정방향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 연계
-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兩者가 일체의 프로세스를 이루어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안 제1조)
- 21세기의 시대상황을 구현할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 한정함(안 제4조)
- 실무와 연계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을 감안,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 구성, 전문법률과목 선택제· 법조윤리 시험제 도입(안 제8조)
- 시험위원도 출제 및 채점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12조)
법학전문대학원 안정적 정착 도모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합격률을 보장함과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정상화에 기여(안 제9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에 대하여 기존 사법시험 응시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파행 방지(안 부칙 제3조)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영
-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 방지 및 부적격자 검정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안 제6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험방법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및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면접시험은 두지 아니함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실시함 (안 제7조)
⇒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법적 분석 및 응용능력 등을 심도있게 측정함
⇒ 기존 사법시험처럼 시기를 달리하여 1차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하여 2차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험기간중 선택형과 논술형을 함께 시행하는 것임(예: 1일차 선택형, 2·3일차 논술형)
○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은 ①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②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③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등 3개 과목으로 구성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 (안 제8조)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와의 연계 등을 위하여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행해지므로, 선택형·논술형 공통 시험과목도 그에 대응하여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해 3과목으로 정한 것임
⇒ 시험과목 내의 법 분야는 출제범위에 불과하며, 그 과목 내에 속한 법 분야를 망라한 융합형 문제(예: 공법과목의 경우 헌법과 행정법 쟁점이 융합된 문제)가 출제되어 입체적,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짐
⇒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도 각각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하도록 하였음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조윤리 시험제를 도입하되, 법조윤리 과목은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Pass/Fail 방식) 동 과목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되지 아니함 (안 제7조, 제9조)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비밀유지, 이해의 충돌회피, 과오책임 등 변호사로서 최소한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규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면 향후 그 시험을 면제하며,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 시험의 합격 결정
합격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서 특정 합격점수를 취득한 자 중에서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함
⇒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먼저 결정하고, 그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을 실시한 후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두어 1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간 환산비율, 각 과목별 최저합격점수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구체적인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안 제9조, 제14조)
⇒ 적정 합격률을 고려하면서 변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를 합격시킨다는 의미이며, 매번 일정한 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는 정원제의 의미는 아님
⇒ 절대평가방식은 시험 초기단계에서 합격에 필요한 절대점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극소수의 합격자 배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아니함
○ 시행주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함 (안 제1조)
⇒ 법무부가 변호사의 관리·감독 및 법조양성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주무부서이고, 사법시험을 수년간 시행해 온 경험 등을 고려
○ 시험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함 (안 제4조)
⇒ 예비시험은 법학부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에 고유한 제도로서, 시험만으로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기존 사법시험과도 차이가 없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학기간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응시횟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안 제6조)
⇒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함
⇒ 자격취득시험에서의 응시횟수 제한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현재 일본, 독일 및 미국 19개주에서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음
⇒ 미국 연방항소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자격시험에 관한 응시횟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Poats v. Givan 651 F.2d 495(7th Cir, 1981) ; BverfG, Beschl. v. 14.3.1989)
※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경우 4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긴급성을 이유로 이를 인용한 바 있으나(2000. 12. 8. 00헌사471), 동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사법시험법이 제정되어 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을 뿐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없음(2001. 4. 26. 2000헌마26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재학중 및 졸업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횟수에 산입함 (안 부칙 제3조 제2항)
⇒ 무제한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생의 자퇴가 이어져 동대학원의 교육 파행 및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 있음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 판·검사 각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 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등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함 (안 제13조, 제14조)
○ 사법시험 병행실시기간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7년에 2차·3차 시험을 시행함 (안 부칙 제3조 제1항)
⇒ 로스쿨 도입 결정 이전인 2007년 법과대학 입학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그들이 합격 평균연령(28세)에 도달하는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기로 한 것임
⇒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이미 단계적인 감축이 결정되었고(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병행실시기간 중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2008. 5.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2008. 6.~7.공청회, 법제처 송부
2008. 8.법안 국회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02) 507-0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