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 법률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외의 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의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어,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성희롱 방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는데, 국가기관 등에 대해 여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화 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과 지원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의 연계망 구축과 상담원 양성,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을 수행한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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