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고급 위락·쇼핑시설 이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 단속 결과 206대(2억6500만원)의 체납사실을 적발, 번호판 영치와 현장에서 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 구·군 합동단속반 6개조(24명)를 투입, 비교적 생활 형편의 여유가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일부 계층을 겨냥하여 골프장, 호텔·백화점, 골프연습장, 온천·사우나 등 고급 위락·쇼핑 시설(80여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4일간의 단기간의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 21대(1700만원), 호텔·백화점에서 54대(4600만원), 골프연습장 34대(5500만원), 기타 온천·사우나 등에서 97대(1억4700만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83대에 대해 3500만원(299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호텔·백화점이나 골프장 등은 당초 예상보다 적발 대수가 많았으며 적발된 차량도 상당수가 고급승용차로 확인되었다.

B골프장에서의 적발된 고가의 외제차량(BMW)을 소유한 J씨의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4건에 226만2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H백화점 주차장에서 적발된 O씨의 경우 소유차량이 벤츠로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무려 24건에 929만5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견인하려 하였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견인이 여의치 않아 번호판만 영치하였다.

이와함께 중구의 S사우나 주차장에서 막 출발하려는 차량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체납차량임을 밝히고 번호판 영치를 하려하자 그 자리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체납세을 완납하는 사례도 있었다.

울산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다른 체납 차량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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