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피해 줄이기 첫 걸음 디딘다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국내 및 해외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 및 피해규모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5.26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실태조사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해 시행되며,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체도 조사 기간중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 조사 참여 가능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허청, 관세청 등 지재권 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참여하며, 조사결과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처간 지재권 보호업무 공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오는 5.28일 발족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게 되며, 통계목적 이외에 철저한 비밀이 유지된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피해품목, 침해당한 지재권의 종류, 피해의 유형, 피해발생지역(국가), 피해규모(금액) 및 산출근거, 침해물품의 제조자 및 제조지역(국가),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 피해 관련 항목과 기업규모, 지재권 보유 현황 등 기업 현황 항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심층 면담조사는 업종별 대표 기업과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피해사례 및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되는데, 조사대상 업체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업종별 주요 유통거점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된다.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업종별·품목별·권리종류별·피해규모별·침해국가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기업체 및 각급 단체의 지재권 관련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재권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게 통보되며, 피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무역위,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 시정조치, 검찰고발, 통관금지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재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는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지금까지 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 OECD는「위조 및 해적판의 경제적 충격」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주요 위조품 제조국”으로, 美무역대표부는「스페셜 301」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재권 침해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각각 지목하는 등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최근 선진국의 특허공세 강화, 후발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수입 증가 및 韓流 열풍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 전체적인 피해규모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재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역위원회 김호원 상임위원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이번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는 조사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으므로,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침해 및 피해 사례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재권 침해 조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08.9.21 시행) 》
① 조사개시 결정기간 단축(30일→20일)
② 최종판정 기간 제한(6개월)
③ 지재권 침해물품 ‘확인’절차 신설
④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소시 ‘잠정조치’ 시행 제한
⑤ 중소기업에게 담보제공금액의 50% 감면
⑥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하여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침으로써 제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동일 물품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갖춰질 전망이다.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하게 된다.

* 잠정조치 :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한편,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 지재권 침해자의 연평균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결정됨

이같은 제도는 개정법령*이 발효되는 오는 9.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지재권 침해행위 발굴 활성화 및 무역위원회의 지재권에 관한 전문성 보강 대책도 추진된다.

현재 전자, 의류, 시계 등 지재권 침해 빈발 3大 업종에 지정되어 일선 산업현장에서 지재권 침해행위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오는 7월 5大 업종으로 확대되고, 무역위원회 위원중 지재권 전문가를 主審위원으로 지정, 조사·판정 전 과정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주심위원제’도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140여 건의 지재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 11월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일본산 파나소닉 PDP 제품에 대하여 수입 및 국내판매를 중단 조치를 취한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불공정무역조사팀장 조성균, 사무관 박근오 (2110-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