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매년 수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 경기도내 각종 도로점용공사는 주변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시켜 도로이용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경기도 내 도로점용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경기도 교통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로점용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부하는 체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는 현재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가 전적으로 관할 시·군에 위임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중인 도시는 서울, 부천, 과천, 이천, 오산, 파주 6개 도시이다. 이들 도시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큰 틀은 대동소이하고, 대상공사 기간 및 교통소통대책 심의기구 등 일부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 공사기간의 경우 서울은 20일, 과천은 15일이고 나머지 도시는 30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통소통대책 심의기구는 부천시와 이천시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소심의를 활용, 나머지 도시는 별도의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정된 조례는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도시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심의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처리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도시에서는 사업시행초기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소통대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당해 도시에서,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는 경기도에서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조례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전면시행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우선 단기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점용공사중 교통처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대상공사 범위는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조건, 즉 도로종류,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30일 이상 공사를 대상공사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 및 지침개발과 관련하여 도로점용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작성근거와 업무처리 관련 내용은 조례로 정하고, 교통처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보고서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에는 적용대상공사와 교통처리계획의 관리를 위한 경기도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 교통소통대책에 포함할 사항,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변경관련 사항, 대행자 지정,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제정한다.

또 지침에는 공사개요, 교통현황 및 분석, 교통영향분석, 현황도, 문제점도, 교통관리계획도 등의 관련도면과 공사안내표시 설치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보고서 작성방법 및 대시민 홍보방안과 자문회의 보고절차 등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갖추어 시행하게 되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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