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1차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를 선정해 현장중심으로 중점 추진키로 했으며, 시민이 염려하는 행정 사각지대의 위법행위와 무질서를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 법질서 확립 중점추진분야(9개 분야)
○어린이 안전분야 ○먹거리 안전분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분야
○교통 안전분야 ○여성 안전분야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
○불법 노점상 정비분야 ○불법 광고물 정비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으며, 캠페인 로고송과 로고·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와 초등학생 및 범죄예방위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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