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KIKO 옵션거래 손실 공동대응 추진
이는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환헤지 수단으로 KIKO등 시중은행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손실액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후 중앙회소식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후 FAX : 02-3775-1981로 전송 또는 이메일 : ako98@kbiz.or.kr로 보내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KIKO로 인한 손실발생 접수기업 중심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정지연 과장 02-2124-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