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AI등 가축에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원요령」등에 의거 살처분 및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식수산동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제정·운용되지 않아 축산농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경남도는 어류양식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양식수산동물 살처분 대상 전염병 및 지원기준 제정을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에 5월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식 수산동물은 그 특성상 한 양식장에서 사육되는 개체의 수가 많고 각 양식장은 해수 또는 담수로 연결되어 전염병이 한번 발생되면 그 확산속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또한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어업손실이 매우 크다.

또, 수산동물 살처분 관련법령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고 올해 12월 22일 시행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전문 기관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번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경남도의 지원 건의를 반영할 경우 법시행과 동시에 축산분야와 같이 어류양식분야에도 양식어류 질병예방과 철저한 어장관리는 물론 특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현실 거래가격에 의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양식어업인들의 시름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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