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월 부터 정지선과 안전띠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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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2-28 17:3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의식에 획기적 전환점을 이룬「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착용」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촉구코자 ‘05.3.2~5.31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에「정지선과 안전띠」운동을 재추진하는 배경은 지난해 정지선 지키기로 여유로운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차 對 보행자 사고가 전년대비 발생 43.9%(38,869건), 사망 29.4%(1,057명)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난해 말 86.3%에 이르던 준수율이 다소 주춤하고 있어 국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 차 對 보행자 사고 : 미국 11.2%, 프랑스 11.3%, 영국 22.6%, 일본 29.1%,
한국 : 03년 49.8% → 04년 38.7%(여전히 심각함)

지난 ‘01.4월부터 시작한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이제 기본적인 필수항목이 되었으나, 월드컵 이후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로 안전띠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이 최우선이다”는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함
※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 : 1.6배 높음
※ 고속·시외·전세버스 사망자 점유율 : 02년 최저치, 이후 증가(안전의식 해이)
‘00년 5.5% → ’01년 4.6% → ‘02년3.0% → ’03년 5.4% → ‘04년 4.3%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 신호위반 ⇒ 도교법제5조(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도교법제22조제3항)(범칙금 4만원)
- 보행자 횡단방해 ⇒ 도교법제24조제1항(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도교법제27의2(범칙금 3만원)
-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범칙금 3만원)

단속방법으로는 정지선은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차에 집중
※ 전체 준수율(86.3%), 택시(81.3%), 버스(34.7%), 화물(77.2%), 이륜차(36.3%)

그동안 관대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버스·택시 등에 대해 엄정한 단속실시. 안전띠는 경찰관서 앞에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언론기관, 대기업체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1회 이상 대규모 기관 정문에 진출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단속전 해당기관에 통보). 매주 지방청단위의 일제단속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진출입구에서 단속 실시

경찰은 단속과 병행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을 정지선·안전띠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원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영업용 차량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서한문 전달 및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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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관실 경감 한창훈 02-313-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