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선박금융 신용보증에 적극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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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05-27 10:51
서울--(뉴스와이어)--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최근 해운산업의 호황으로 선박 관련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금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선박은 국적선인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등기대상) 및 부선*이며 대상자금은 선박의 신규 건조, 중고선 도입, 선박구조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자금이다. 보증금액은 코딧이 정한 보증한도인 10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된다.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포함)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도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부선 : 자행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코딧에서는 앞으로 선박금융과 같이 자금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운용을 통해 고객의 Needs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가의 선박, 항공기 등을 구입 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신디케이트 형식에 의해 공동으로 리스와 대출을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진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코딧의 신용보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게 코딧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박관련 자금수요 충족은 물론 선진금융상품의 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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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김도영 팀장 (02)710-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