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7일 국무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의 이전·증설”,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하수도의 설치사업” 등을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등 9개 지역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에 새로 포함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등 2개지역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현재 149개 읍·면·동에서 152개 읍·면·동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76개 읍·면·동에서 178개 읍·면·동으로 각각 증가되게 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공장 신설 가능업종을 확대하는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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