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여도 되는지?”, “종전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등과 같이 기술표준원은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07년 3월24일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의된 1000여건의 질의 중에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제도별, 품목별로 선별·정리하여 기업, 관련공무원 및 국민 등이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과 유사한 품목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이 안전관리대상품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 안내서를 안전인증기관, 관련 제조업체, 세관 및 시·도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월30일 개최예정인 ‘2008년 국제제품안전워크숍’ 행사에 배포하고,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사이트(http://www.safetykorea.kr, 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에 소개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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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이충호 과장, 황인택 주무관(509-7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