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동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시안에 대한 국립대학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기관의 회계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중·장기적인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별 칸막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함은 물론 기성회비, 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수업료, 수수료 등의 수입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 자체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였으며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다양한 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별로 회계연도가 다르고 합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비회계 설치
-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국고회계와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며, 회계연도는 학사력과 동일하게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대학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까지로 하였다.
- 기성회회계 폐지로 인해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게 된다.
※ 기성회회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채용된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계속 지급받게 됨

○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 국립대학에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의결사항 :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심의사항 : 학생납입금, 주요사업의 투자계획, 차입금,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재정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게 되며,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 회계규칙 : 재정 운영 및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국립대학의 규칙

○ 국가의 재정 지원 및 평가
-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통합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내용 : 현행 국립대학 일반회계 세출중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 운영지원비(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 개선비, 시설확충비 등)
- 인건비는 현행과 같이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료, 수수료 등을 자체수입으로 처리
- 현재,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 수업료를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등도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국립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였다.

○ 입학금과 수업료를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 부담,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예산의 전용, 이월, 결산상 잉여금 처리의 자율성 확대
- 국립대학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을 폭 넓게 인정하고, 결산상 생긴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법인 형태의 발전기금 제도 도입
- 종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던 발전기금은 이 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한 차입과 발전기금을 관리·운영자로 하는 수입사업을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대학의 회계 간 전입·전출
-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합재무제표의 작성
- 매회계연도마다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국립대학의 회계를 종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 공개
- 교비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한 후 1월 이내에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교과부는 공문을 통한 국립대학 의견수렴(’08.5.28~6.10), 국립대학 예산담당자 설명회, 공청회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 국립대학 예산담당자 설명회(’08.6.3, 14시~16시, 국제교육진흥원 강당), 공청회(’08.6.12, 15시~17시 20분, 국제교육진흥원 강당)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을 수정·보완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안)을 6월 말경에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8월 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시행되면,

○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 대학 전체의 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집행이 가능하며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 아울러, 발전기금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그 재원을 활용한 교육·연구 활동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기성회 예산이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편성·집행되고,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 평생교육 활성화 및 자체 재원확대 노력 확대
- 국고에 납입하던 평생교육 수업료 등을 자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 수익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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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6363, 대학자율화추진팀 팀장 구자문, 사무관 김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