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5월 15일, 2006년도 7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3명이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조별 할당제’ 등은 위법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37명(행정고시 14명, 7급 2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1,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수험생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된 최종심에서 원고 측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6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판결문에서, “면접조는 컴퓨터에 의하여 무작위로 배정하며,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모든 면접 조에서 비슷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으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시험의 평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뿐더러, 면접시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면접시험의 평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안전부 진영만 채용관리과장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이유도 관심 있게 살펴,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면접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은 6월 17일 외무고시를 시작으로, 9월 5일부터 9일까지 9급,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7급,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행정고시(행정직)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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