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08. 3. 25.(화)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2008. 6.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금번 시행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이 개시되면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을 조정·확정함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

* 채무조정 수준은 채무자별 채무성격(연체이자 규모, 금융회사의 상각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동 조정된 채무는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나,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동 조정된 채무를 다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

② 국민연금공단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함

자금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여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③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동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임

* 29만명 정도로 추산됨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 중인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신청기간은 2008. 6. 2.부터 10.31. 까지임

신청장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이며, 동 상담소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함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채무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남

이에 따라 금융회사 거래 실적으로 조기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등 원활한 금융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안내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조기회수함으로써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및 자산건전성 제고 가능

금번 지원방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시장경제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 2008. 4. 30. 현재 3,554개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한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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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신중호팀장(02-636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