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시행
금번 시행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이 개시되면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을 조정·확정함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
* 채무조정 수준은 채무자별 채무성격(연체이자 규모, 금융회사의 상각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동 조정된 채무는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나,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동 조정된 채무를 다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
② 국민연금공단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함
자금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여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③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동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임
* 29만명 정도로 추산됨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 중인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신청기간은 2008. 6. 2.부터 10.31. 까지임
신청장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이며, 동 상담소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함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채무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남
이에 따라 금융회사 거래 실적으로 조기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등 원활한 금융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안내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조기회수함으로써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및 자산건전성 제고 가능
금번 지원방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시장경제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 2008. 4. 30. 현재 3,554개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한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ccrs.or.kr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신중호팀장(02-636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