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과태료 부과등 제재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간 종합검사 및 이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자료 은폐 및 검사업무 방해”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문책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생명보험(주)는 금감원의 검사에 대비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 등을 삭제·은폐하였고, 책임준비금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게 주전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보험영업지원시스템을 개발(개발비용 313백만원)하여 이를 자회사인 태국 현지법인에게 무상으로 부당하게 제공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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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유양기 국장(☎3786-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