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
신문협회 산하에 회원사 판매국장들 모임인 ‘판매협의회’라는 게 있다. 판매협의회는 지난달 중순 총회를 개최했지만, 신문고시에 대한 의견이 회원사 간에 확연히 달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신문협회는 ‘공정경쟁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앞세워 회원사 전체 뜻인 것처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신문고시 완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문협회가 ‘조·중·동의 푸들’을 자처하며 뒤로 몰래 일을 추진한 것이다.
신문고시가 필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조·중·동 등 몇몇 거대 신문이 신문 자체의 질로 경쟁하지 않고 불·탈법 경품, 무가지 등 물량공세를 내세워 시장을 왜곡한 지 이미 오래다. 심지어 신문사 지국 간 살인사건까지 불러왔다. 신문협회의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신문협회가 사실상 조·중·동 등 거대 신문에 의해 좌지우지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고 신문 신뢰도를 회복, 신문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신문고시가 도입됐다.
그럼에도 거대 신문의 불·탈법 경품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최근에는 상품권 10만원에 무가지 6개월, 다시 말해 1년치 구독료를 훨씬 넘어서는 불·탈법 경품까지 등장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오히려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한술 더 떠 조·중·동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공정위에 분명히 밝혀둔다. 신문협회 의견서는 전체 신문의 의견이 아니다. 언론노조는 다음달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15개 신문사 사장과 21개 신문사 종사자 2300여명이 동참(5월 28일 현재)한 ‘신문고시 완화 반대 및 강화 요구’ 1차 서명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신문고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신문협회 의견서를 폐기해야 마땅하다.
신문협회는 이제 더 이상 전체 신문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스스로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가 신문 종사자들이 해체 투쟁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의견서를 철회하고 회원사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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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1일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