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국무회의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규탄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08년 6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외에도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농지규제완화를 발빠르게 진행할것을 밝히고 있다.
농지규제완화는 농업포기 정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지역대체지정제도 폐지,시도지사가 진흥지역 해제 가능,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제한 완화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농지관련 규제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농지관련 규제를 푸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이 아니라 땅투기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난개발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는 농업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땅투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기에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농지를 농업의 기반이 아니라 투기와 개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의 농업포기를 보여주는 정책이다.
농지는 단지 땅이 아니라 농업을 지탱하기 위한 생산기반이다. 농지는 농업을 지탱하기 위한 생산기반이다.
특히나 식량위기의 시대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으로서의 농지는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나며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하기에 섣부른 농지의 개발은 이후 경작지가 필요할 때 경작지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하기에 정부의 농지정책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정농지의 유지가 되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를 농업의 기반이 아니라 투기와 개발의 대상으로 만드는 국무회의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인 농지와 농업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 나갈 것을 밝힌다.
2008년 5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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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6일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