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관내에 파손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을 오는 6월말까지 무상으로 철거한다.

철거대상은 관내 업소중 폐업 및 주소 이전이나 업종 변경에 따라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광고물 등이다.

특히 중구는 ▲명보극장 사거리→동대문운동장역 ▲청계4가→퇴계로4가 ▲청계5가→훈련원로 ▲한양공고→신당4거리(KT동대문지사) ▲신당4거리→약수4거리(약수역) ▲충무로 진양상가 먹자골목(진양상가 맞은편) ▲명동 ▲북창동 ▲신세계백화점→세브란스빌딩 구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이며, 건물주나 점포주가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구청에서 무료로 정비해 준다.

그러나 정비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는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6월말까지 주1회 이상 야간 및 휴일에도 특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는 가로형 2만743개, 세로형 2천698개, 돌출간판 1만47개, 지주 1천354개, 창문이용 광고물 2천101개 등 모두 3만7천72개의 광고물이 있으며, 지난 2006년에 474건, 2007년에는 773건의 불법 고정 광고물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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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선미애, 02-2260-1781, 016-696-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