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는 그 특성상 비록 발생 횟수는 다른 재해에 비해 적지만, 발생의 예측이 어렵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민간시장에서의 상품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던 재해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풍수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재기를 돕고자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어 왔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구호차원의 지원에 불과하여 실질적 복구비 수준의 보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년간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년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금년 4월부터 풍수해보험을 전국일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다른 민간보험이나 사회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재정안정화 시책을 통한 재정관리, 재해위험도 분석을 통한 요율산출 등 제도운용을 담당하고 민간보험사는 상품판매, 손해보상 등 운영부분을 담당하는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이원화된 독특한 정책보험 제도이다.
또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주므로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복구비의 90%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보험가입 필요성 등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직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미미한 실정으로, 여름철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현장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입률 증진을 도모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 또한 여름철 우기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기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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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과 행정주사 김수정 02-2100-5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