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르바이트 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관련 근로기준법규를 알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대한민국 청소년 알바 페스티벌>은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축제로서, 서울지역 고등학교 방송반 연합회 소속 24개 학교들이 참여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한 전시 부스를 설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체와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 아르바이트 정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채용 박람회까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은, 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소근로자 보호법률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알자알자! UCC콘테스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UCC콘테스트 시상식에서는 본선에 오른 총 19개의 작품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 발표 및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노동부의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70%가 넘는 487개소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제하고,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고, 미래 노동자들의 올바른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연소근로자 노동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최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1. 만 13세부터 14세까지의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2.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을 사장님께 꼭 제출하세요!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3,770원) 적용 받아요.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6.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 할 수 없어요.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9.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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