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하여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 오는 6월부터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지도·단속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어선·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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